1.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집행 법원에 하여야 하는데,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정해진 서류를 붙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및 대리인의 표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 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2.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주소와 이름 등을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저당권자와 전세권자 등 담보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만일 저당권 설정 계약만을 체결하고 아직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아직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 절차에서는 신청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0. 10. 25. 자 2000마 5110 결정, 대법원 2004. 7. 28. 자 2004마 158 결정 등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던 바, 등기가 중요하나 추후 채권 양도 등의 대항력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주었습니다.
4. 다만 저당권부 채권이 상속, 포괄 유증 등 포괄 승계된 경우나 저당권부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경우에는 포괄승계인 또는 전부채권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포괄승계나 전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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