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대내외적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수탁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2. 따라서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또한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거나 변경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 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한다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관할법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매각 부동산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 법원으로서 전속관할을 갖기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없고, 변론 관할도 생기지 않습니다.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4. 1개의 부동산이 여러 지방의 관할 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이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다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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