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속용책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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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속용책임 방어 성공사례 

유기석 변호사

승소(원고청구 기각)

서****

제도의 취지를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산후조리원 지점을 양수한 이후에도 프랜차이즈의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지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채권이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안타깝게도 영업양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의뢰인은 프랜차이즈의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등기하였다거나 통지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건 진행

 

유기석 변호사는  어떤 특정 영업재산은 그 영업과 관련한 채무의 담보로 기능한다는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 상호속용책임의 취지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어떠한 채무가 양도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채무이거나 양도인이 다수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 대상 영업이 아닌 다른 영업과 관련된 채무는 상호속용책임이 보호하고 있는 영업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위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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