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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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유기석 변호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 SNS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 등 이른바 '디지털성범죄'는 주로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조건만남 등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도 대부분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 범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는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전자정보가 유죄의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휴대전화의 임의 제출을 요구 받더라도 거절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기를 버리거나 감춘다고 하더라도 의심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은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디지털포렌식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하였다가 삭제했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발견되어 여죄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절차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 및 봉인 -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즉시 밀봉하고 분석기관에 분석 의뢰
  2. 디지털 이미징 분석기관은 의뢰받은 휴대전화의 봉인을 해제한 뒤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의 저장매체 전체의 사본을 가상디스크로 이미징(imaging)한 뒤 휴대전화를 재봉인
  3.  봉인 해제 및 추출 이미징 파일을 프로그램에서 불러온 뒤 전자정보를 추출
  4. 선별 추출된 전자정보 중 범죄관련성 여부를 살펴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

 

디지털포렌식도 증거수집 절차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수사기관은 위 1. ~ 4.의 과정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참석(입회)할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참석이 특히 필요한 것은 '4. 선별' 과정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의 선별 과정에는 변호인과 함께 참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휴대전화의 저장용량이 대폭 증가하여 보통 512GB 또는 그 이상이므로 추출된 사진, 동영상, 문서파일, 메신저 대화내역, 통화내역, 시스템파일 등의 크기가 수십 ~ 수백GB에 달하기도 합니다

 

무작위로 일괄 추출된 전자정보에는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 또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의 불필요한 확대 또는 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를 선별 과정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기석 변호사는 각종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포렌식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여죄가 드러날 경우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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