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아 분양 등 사업을 하여 수익이 나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업을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아직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및 소송진행
상대방은 의뢰인이 특정 기일을 지정하여 그때까지는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본 변호인이 위 주장을 검토한 결과 아직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담당 재판부에 아직 투자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썼던 공지 글에는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상대방은 위 공지글에 대해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일부 투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결어
자칫 많은 액수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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