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손해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손해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법률가이드
기업법무노동/인사손해배상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손해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송인욱 변호사

1.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는데, 앞서 2020년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액의 성격이 임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3. 4. 27일 xx 시멘트 하청업체 근로자 A 씨가 xx 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2021다 21347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는데, 2013년부터 xx 시멘트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2015년 2월 부당 해고되자, xx 시멘트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함께 xx 시멘트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정규직 근로와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한편 xx 시멘트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2014년 3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회생 절차는 2015년 3월 종료되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이 피고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원심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이 피고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한 다음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한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 소멸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중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 213477 판결).

4. 중요한 부분은 피고는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또 '차별이 없었더라면 A 씨 등이 받았을 적정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 청구'인데, 이는 근로계약상 임금의 차액 지급 청구권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차별 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임금채권에 준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이고 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 채권에 해당하거나 개시 후 기타 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등을 배척하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통해 차액 지급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