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협동조합 측과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상기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승인의 미승인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행정용역비를 포함하여 기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피고 측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30,00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협동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 협동조합 측은 사업 부지의 토지 25% 이상을 소유한 토지주들과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무효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측은 더 이상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내용 중 '사업계획승인의 미승인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라는 조건이 달성되었으므로,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의뢰인들이 납부한 부담금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므로, 그에 따른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무산된 협동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담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대형 로펌 출신의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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