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충남 아산시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확약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100만 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첫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안심보장확약서에는 분담금 전액 환불 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러한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그와같은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안심보장확약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측은 의뢰인을 기망한 점.
둘째,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주택법령에 따른 자격 규정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무자격자인 의뢰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점 등.
피고 측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토대로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피고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무효에 불과한 안심보장확약서 교부 등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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