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횡령 불송치★
★특경법위반(사기), 횡령 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특경법위반(사기), 횡령 불송치★ 

한기수 변호사

불송치



기초 사실관계

조합에 돈을 납입하면 회사 주식을 사서 그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돈을 편취하고,
그 목적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고소인과 의뢰인이 직접 만나지도 통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돈이 아닌 타인 소유의 자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1) 우선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이한 점은 피해금의 입금 경위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돈이 입금되기 전, 단 한차례도 통화를 한 적이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중간에서 지인의 소개로 안면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기수 변호사는 위와 같이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통화내역을 검토하여 달라고 하는 등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없음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2) 두번째는 이 사건 피해금이 고소인의 돈이 아닌 제3자 소유의 돈으로 추정되는 근거를 상세히 나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지급받은 돈이 제3자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이유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사기 및 횡령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았다가 의도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 사기나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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