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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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한기수 변호사

수사 개시 통보란?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 경찰관은 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의 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죄를 저리르고 바로 사표를 제출한 뒤 사표가 수리되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공무원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위해제 등을 통해 일단 공무원등의 업무를 정지시킨 뒤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고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① 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
10.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2.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

다만,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직무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 통보를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당역 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법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와 무관하게 수사 개시 통보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사 개시 및 결과 통보는 어떤 양식으로 오나요?

범죄수사규칙 제46조 제2항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에 의해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범죄수사규칙상 수사관은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 개시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수사 개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사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수사관이 수사 개시 통보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관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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