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을 수행하다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상당히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참고로, 경찰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로 간단함) 구속으로 인해 사회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장기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갱신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 상태에 있었더라도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기산합니다.
이때 초일은 구속기간에 산입하고(법 제66조 제1항 단서), 2개월의 계산은 달력(역서)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구속기소된 날이 3. 15.이라면 그 다음 다음달의 해당일인 5. 15.의 전날인 5. 14.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공소장 접수가 2021. 9. 16. 이므로 1심의 구속기간은 2021. 11. 15.까지입니다.
위 기간 이후 법원은 구속기간을 갱신해야 합니다.
구속기간의 갱신
갱신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법 제92조 제2항 본문) 상소심(2심, 3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구속 사건의 경우 1심은 늦어도 6개월 내에 판결을 마칠 것이 요구됩니다. 그 기간을 지나쳐 버리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피고인은 검사의 석방지휘에 의하여 석방됩니다.
판견선고 후 상소기간 중(상소제기 전) 또는 상소 중(상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 혹은 원심 법원을 떠나 아직 상소심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합니다(법 제105쪽, 규 57조 제1항)
1심에서 2차례나 갱신을 했는데 또 갱신을 할 수 없으나 구속기간으로 어쩔 수 없이 상소심 법원을 대신해 갱신하는 경우 대행갱신이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원심의 갱신인지, 상소심의 대행갱신인지는 갱신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정일자가 판결전이라도 갱신기산일이 판결 후라면 상소심 1차 갱신의 대행으로 봅니다)
구속기간이 6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동일 피고인을 다른 사건으로 기소하고 기존 사건과 병합하면 구속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상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피고인이 많은 사건의 경우 검사가 1차로 기소하고, 이후 2차로 기소하여 사건이 병합되도록 합니다. 그래야 구속기간이 길어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1심에서는 병합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병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기소되어 병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에서 a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받고 기소할 때는 a와 b 모두를 기소했다면, a 범죄사실에 대해서 1심 재판 구속기간이 6개월이지만, 6개월이 지나도 법원에서는 b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경우 구속 기간은?
1심 재판 진행 중에는 구속되지 않았지만 1심 선고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1심 선고와 동시에 2개월 구속기간, 그 이후 항소심에서 3차까지 구속갱신할 수 있으므로 총 8개월 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부터 구속된 경우, 대법원까지의 최장 구속기간은 1심 6개월(2차 갱신), 항소심 6개월(3차 갱신), 상고심 6개월(3차 갱신)으로 총 18개월(1년 6개월)이고, 1심 선고시부터 구속된 경우, 항소심 8개월(기본 +3차 갱신) 대법원 6개월(3차 갱신)으로 총 14개월(1년 2개월)이 됩니다.
구속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1963. 9. 24. 63모356판결)는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구속영장이 실효되지 아니하고, 법원이 법에 규정된 갱신결정의 법정회수를 초과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법원이 법정회수를 초과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위법은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바 그 위법이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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