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 잠정조치와 기소
스토킹범죄 피해자, 잠정조치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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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자, 잠정조치와 기소 

류제성 변호사

기소

부****

뉴스를 통해 스토킹,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쫓아다니고 몇 시간씩 집에서 기다리고, 내 여자라고 소문을 내는 행위가 낭만적인 이야기로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얼마나 좋아하면 그러겠냐며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식으로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마땅한 처별규정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간 스토킹은 사회적 방치와 입법적 미비로 인해 규제와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과도한 애정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폭력이고, 많은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막아야 하고 사후적으로도 철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 10.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에 대해 신고, 고소를 하더라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스토킹범죄가 계속되면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킹범죄를 신고하면서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고 잠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내용은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온라인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이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온라인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 년에 걸쳐 전화, 카카오톡, 문자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상대방을 해치는 것은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와 함께 잠정조치를 신청해 인용되었고 기소결정도 받았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이라면 그저 참고 있지 마시고 꼭 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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