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나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원래 고소할 때 했던 주장을 반복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주장, 보강 증거, 피해사실에 대한 추가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검사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는 그 이유를 명시해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수사/보완수사 요청을 한 경우 고소인에게 통지되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재수사/보완수사 요청을 했다는 것은 원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뜻이고 경찰은 그 취지에 구속되므로 불송치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재수사/보완수사 요청이 반드시 결론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재수사/보완수사 요청이 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추가 자료 제출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유튜브,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 고소했으나 경찰이 수사를 미흡하게 하고 법적 판단을 잘못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그 결정 통지서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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