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고소장만으로 완벽하게 범죄가 성립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범죄가 성립되는지 애매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수사기관은 형사 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경찰 업무가 급증해 고소장 자체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변호사협회 등의 반발로 고소장 반려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인이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반려당한 사례가 빈발하면서, 반려 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들은 경찰서에서 고소 접수를 거부당한 고소인들의 상담 사례가 잦아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경찰이 더 자세한 범죄사실 기재 및 추가 증거 자료를 요구하며 고소인을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애초 경찰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소장을 접수해야 했지만 지난 1월 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기만 하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고소 사안을 민사 사안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이 민사 사안인지 고민을 한다면 왜 고소 사실이 범죄가 성립하는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서 민사사안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고소인의 진술은 간략하고, 깔끔하게 핵심만 얘기해야 합니다(한마디로 조리있게). 이왕이면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에 맞추어서.
또 고소 사실과 관련된 판결문이나 공소장, 송치결정서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문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좋고 또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의심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일정 기간 뒤에 고소인 조사를 하러 가는데, 가기 직전에 제출한 고소장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고 숙지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조사를 갈 때도 따로 고소장과 증거서류를 가지고 가는게 좋습니다. 수사관이 내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 내용을 설명하고 증거서류 어디에 어떤 내용을 살펴봐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큰 마음을 먹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고소인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 후회 없는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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