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 시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무고성 고소입니다.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156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정말 억울하고 형사상 죄가 되어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허위로 '너 죽어봐라'라고 고소하는 것을 무고라 합니다.
어렵게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소인이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면서부터 무고성 고소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소장 제출 이후 일부 무고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소 취소 등 적절히 대응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결국 고소장 작성 시점부터 무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소한 고소인 조사 때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변호사 동행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수사관이 무고 가능성에 대해 귀뜸해 줄 수도 있어 수사관의 지나가는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와 동행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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