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고소장을 열람복사한 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이런 저런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거나, (2) 피의자 조사에 앞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좀 더 심도있고 빠르게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보통 고소인 조사 이후에 고소인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피의자 조사를 하고, 피의자로부터 증거자료를 받아 사건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어렵거나 조사가 오래 걸릴거 같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사관이 미리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이지만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적으로 훌륭한 수사관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첫번째 경우인데,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게 별다른 근거 없이 한 번 찔러본다거나 피고소인을 압박한다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본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야 내가 얘 고소했어. 봤지? 얘 정말 사기꾼 맞아! 하지만 고소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단지 '고소를 했다.'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범죄의 입증은 고소인이 해야 하고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 측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 범죄 혐의의 근거자료가 없어 불송치결정 혹은 불기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첫번째 경우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혐의와 관련하여 지극히 객관적인 자료 일부입니다. 그리고 일단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보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게 좋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피의자 조사 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 이후에 수사관의 관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혹은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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