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000씨, 00경찰서 경제 10팀 000경위입니다. 7. 5. 2시에 피의자 조사가 있으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기 전까지 요구나 강요 등등 여러 상호 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뜬금없이 고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쨋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고소장 내용 확인이 필수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변호인 선임서를 내고, 고소장을 정보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공격이고, 피고소인은 이에 대해 방어를 해야 합니다.
공격하는 포인트도 모르면서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열람해 고소인이 뭐라고 하면서 피고소인을 고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어떤 논리와 근거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무고로 우리가 역고소를 할 수 있는지 등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면 변호인은 선임해 함께 고민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고소장을 확인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모르고 전쟁터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조사 일정은 다가 오는데 아직 고소장을 못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사관한테 연락해서 조사 일정을 연기해야 합니다.
"수사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아직 고소장을 못 봐서요, 조사 일정을 좀 연기했으면 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무조건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을 받기 전 피의자 조사 일정이 다가오면 무조건 연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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