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받을 시 주의 사항 1
피의자 조사 받을 시 주의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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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받을 시 주의 사항 

한기수 변호사

살다가 보면 한번 쯤은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변호사는 이를 줄여서 피신이라고 한다)라는 걸 만듭니다. 수사관이 미리 작성해 둔 질문에 대해 피의자가 대답을 하는데 그걸 정리해 둔 문서가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문 피의자는 2022. 7. 3. 고소인 박모씨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았나요
답 네
문 지급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였나요
답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수사관은 수사관의 질문은 '문'에, 피의자의 대답을 '답'에 기재합니다. 피의자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특히, 피의자 중에 말을 조리있게 핵심만 하지 않고 둘러둘러, 한마디로 답답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진술 코치를 해 줍니다. 핵심을 간결하게만 얘기하도록. 그래야 수사관도 피의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쉽고 조서를 작성하기도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결론을 후반부에 두고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면 수사관이 짜증을 냅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결론에 도달하고 조서를 쉽게 적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말을 길게 하다 보면 수사관에게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고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짧고 핵심만 진술하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조사가 장시간 지속되면 피의자도 지칩니다. 지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면 말이 길어집니다. 말이 길어지면 말한 것처럼 꼬투리를 잡히거나 약점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간~ 한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으면 10분 정도 쉬고, 화장실 가고, 변호사와 상의할 게 있으면 상의를 해야 합니다.

쉬겠다고 해도 수사관이 쉬지 못하게 하면 강력하게 쉬자고 요구를 해야 하고, 그래도 쉬지 못하게 한다면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사관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은 피의자를 잡아 넣기 위해 애를 씁니다. 특히 경찰에서 송치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한 후 기소를 하면 사건이 끝이 납니다. 

이때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필요합니다. 핵심과 증거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수사관을 설득하려고 말을 하다보면 말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첫번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항상 첫번째 원칙인 간결하고 핵심만 이야기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중에 습관적으로 '솔직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박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습니다." 만약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면, 어떨까요?
수사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술은 솔직하지 못했단 건가?' '왜 이제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건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진술할 때 '솔직히'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

(1) 핵심만 간결하게 얘기한다. (2) 수사관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3) '솔직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미리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연습하는 모의조사를 시행하여 피의자의 실수를 바로잡고 진술을 코치한 다음 실전인 피의자 조사를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 진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끝난 다음 수사관은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인쇄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게 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결국 남는 건 조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면 판사가 볼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피의자 진술에 실수가 있거나 과도하게 길다거나 하는 등 답변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진술을 일체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처법이 존재합니다)

아무쪼록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잘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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