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는 사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위임에서의 수임인과 같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또는 주주총회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으며 또한 사임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법인의 이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이사들이 자신들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사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수표를 수리한 때에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봄으로(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수리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사임을 어떻게 하나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와 마찬가지로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