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이후 누락채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받은 성공사례
파산면책 이후 누락채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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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이후 누락채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받은 성공사례 

이민규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사건을 접수 후,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나 채권 누락에 의한 채권자의 독촉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원고 A 다수의 채무 및 지급 불능으로 인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고 몇 개월 후, 피고 B대부측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의 최고장 및 법조치 예고장을 받게 되었고 약 1800만원 정도 채무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사항

B대부는 A가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통지서 등을 송달 받아서 채권자목록에 추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누락하여, 파산, 면책결정이 받았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3.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A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모든 채무를 면책 받고자 근거자료를 발급하고 기억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포함시킨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면책결정을 받은 것이며, B대부에 대한 채무가 누락 되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최고장 및 법조치 예고장을 받고 나서야 채무의 존재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면책결정 이후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면책 이후에는 채권추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거 비록 본 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 근거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B대부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채무금 청구는 전부 포기하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구한다고 표현하여 법원은 이에 따라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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