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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법무법인 가서 공증증서 작성 후, 올해 7월부터 채무 변제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3년간 매월 원금(50만원)과 이자(21만원)를 갚기로 하였습니다. 7월~8월에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지급을 하였고, 이자 지급을 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알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입니다. 9월 상환 날짜가 다가와 입금을 기다렸고, 입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해서 입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급 하는 걸 깜빡 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10월에 지급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아 10월까지 기다렸습니다. 10월 상환 날짜가 되어 입금을 확인 했고, 입금해 준 금액이 80만원 들어온 상황 입니다. 일이 잡히는 대로 입금을 더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고, 기다린 상황에서 저도 상황이 안좋아진 상황이 되어 나머지 입금 안된 금액을 달라고 하였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준비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 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저의 채무도 해당 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공증증서 작성한 법무법인 가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 압류 걸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 받아 차량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조회를 해봤지만 소유자 주민번호가 상이 한다는 걸 알게되어 차량을 팔았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급여 압류, 통장 압류를 해야 할 것같은데 절차가 궁금하며, 압류가 걸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받아주는지와 만약 된다면 저의 채무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압류 외에 또 다른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차량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신용카드도 제값을 못내어 3년간 10만원씩 변제 신청을 넣어 진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