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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감치에 관한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몇가지 질문 남깁니다 1. 감치재판을 출석하지 않을 시 어떤 패널티를 얻게 되나요? - 불출석시 무조건 구치소에 수감되나요? - 구치소에 최대 며칠 수감 되나요? - 구치소에 한 번 수감 되면 더이상 감치재판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만약 감치재판을 출석 했을 때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