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구상권청구 방어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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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구상권청구 방어한 승소사례 

이민규 변호사

일부 승소

서****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신의 한수! 이민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맺고 진행하던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방어를 통해 일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원고 A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B는 조경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외 C건설의 위 조경건설 도급계약에 대하여 이행을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다수이며 사건내용은 이민규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5 B에 대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청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인도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이 공사하였던 아파트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부분, 부실시공 또는 변경 시공됨으로써 아파트에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A가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음에도 입주자들은 대표를 선정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선행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하자보수비용에서 A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258,394,072원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

 

이에 A는 일괄적으로 구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통신공사를 담당하던 소외 C기술을 제외한 어떠한 업체도 공문에 대한 회신이나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사건의 쟁점사항

A는 이 사건 시공업자들인 피고1 내지 3, 피고6은 하자보수 및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의무자이며, 이들의 연대보증인인 피고4, 5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무자이며, 피고7 내지 피고9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상 하자보수물을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에 따라 이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비에 상당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는?

이 사건 조경공사 도급계약상의 주채무자인 소외 C회사에 대한 자담보책임과 관련한 A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서 B A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측에서 주장하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인정한 금액에 판결 선고에 따른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합산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기에 따라서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있을 뿐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A의 청구금액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1) 손해배상책임의 관하여

시공상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조경공사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C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A가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에 관하여 그것이 통상의 손해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선행소송 관련 소송비용의 경우에도 조경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로 봄이 타당하므로 A가 이 사건 선행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조경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 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약 493만원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의 책임에 대해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게 C회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하자보수비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B의 이 부분 보증채무 도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BC회사에게 공동으로 청구한 약 7800만원 중 선행 소송 관련 비용 약 493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이민규 변호사의 신의 한수가 타당함으로 청구된 금액 중 B가 일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비슷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수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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