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소재 용강현대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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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소재 용강현대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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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소재 용강현대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광****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10-2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용강현대지역주택조합 측과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금 반환 보장]

1. "(가칭)용강현대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사업이 사업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이 무산 될 경우

2. (가칭)용강현대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3. 현대건설 또는 2019년 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 10위 이내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 환불 및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본 증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확약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56,00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용강현대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 당시 피고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계약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의뢰인들로부터 위 각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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