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한기수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은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안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고발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계약서 작성시 대금을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1) 우선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상대방과 주고 받은 서류(기안서, 송금증, 물품 이관증),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취합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모의 문답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의 문답 과정은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내용을 미리 예상하여 다양한 질문을 만든 뒤, 마치 실제 조사를 받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묻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진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수사기관의 질문을 미리 예상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러한 모의 문답 과정이 조사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간단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모의 문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당황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원래 말주변이 없는 의뢰인의 경우 모의 문답 과정을 거쳐야 이런 점들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계약서 상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그러한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고발인이 의뢰인을 고발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한기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취합하며, 신속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건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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