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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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국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1.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피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현대 사회는 국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국 역시 점점 그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와서 한국인에 대해 범행을 한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니리라 봅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2.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어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일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할 텐데요.

 무조건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6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역외라고 하더라도 국민에 대해 위해를 끼친 외국인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의 법률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A나라에서 폭행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A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A국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위 사안을 두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실제 처벌이 되나요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경우 외국인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인도를 해야 할 텐데요. 송환을 할 때에도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행위자를 수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편입니다.

 한국으로 인도만 가능하다면, 그 때부터 수사는 다른 수사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우는 사기 등 지능범죄가 아니라 폭력범죄인 경우가 많아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국내범, 국외범 조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에서 피해를 보셔도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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