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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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방정환 변호사



A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B에게 “당신의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수임료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먼저 결제를 하고 나서, 대금을 금방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A는 무슨 죄로 처벌받을까?

1. 기본적으로 A는 B를 속여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A가 B로부터 받은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위 사례에서 검사는 A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위반죄로 기소하였는데, 하급심 법원은, A가 취득한 신용카드는 피해자가 사용권한을 준 것이므로 사기죄는 몰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기에서 ‘사용’은 강취·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문언상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는 의미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6.선고 2022도10629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 A는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이를 총 23회에 걸쳐 A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는 A로부터 기망당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A는 이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기에, 이 사건 신용카드는 A가 그 소유자인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한 A의 행위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참고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3,4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하여 알아보면, 여기서 '사용'(부정사용)이란, 위조․변조․도난․분실․강취․횡령․사취․갈취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만,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신용카드 본래의 용법이 아닌 부수적인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한 것이므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423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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