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카드 등 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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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카드 등 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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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카드 등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정환 변호사



A는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B의 말에 속아 대출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용도로 A의 은행계좌와 현금카드를 B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A의 은행계좌와 현금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이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문제된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보이스피싱범들에 의해 많은 이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고, 요사이에는 그 범행수법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고, 범행을 주도하는 주범들뿐만 아니라, 연락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 많은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검거가 어려운 주범들 이외에,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이 많이 검거되고 있는데, 소액의 수수료 등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이들도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방조점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함부로 현금수거책 등의 일에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2. 사례의 경우와 같이, 보이스피싱범들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대출알선을 빌미로, 은행계좌와 신분증 등을 넘겨받거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이와 같이 빌린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받고 이를 바로 인출 내지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계좌나 현금카드 등을 전달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범들의 대출관련 감언이설에 속은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약 일정한 돈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라면,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계좌나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채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으므로(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B의 말을 듣고 현금카드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고 하면서,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7. 28.선고 2022도5903판결)

결국,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2022도 590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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