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형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즉 공동정범으로 고소된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무혐의) 사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의뢰인인 피의자는 주범과 공모하여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투자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받았다가 허위 가공거래를 통해 주범에게 다시 송금해주는 행위를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를 저질랐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취지는 의뢰인이 이 사건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을 것이나,
피의자가 비록 주범의 지시에 따라 펀딩된 자금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법인은 주범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법인으로 피의자는 전적으로 그 주범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법인 자금 집행 역시 주범이 고용한 재무담당 직원이 하였으며, 피의자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한 것 외에는 회사 운영에 관여한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직접 펀딩을 주도하거나 펀딩된 자금을 직접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피투자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입금받았고, 피투자사로부터 입금된 돈을 법인의 사업자금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그 입금된 돈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의자는 그 대출에 연대보증하여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는바, 피의자는 이 사건 범죄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사기로 막대한 대출금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각종 증거, 법률적 주장을 하여 단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 피의자는 대형 투자사기 사건의 중간 공모자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