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횡령, 사적 사용했다면 소액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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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횡령, 사적 사용했다면 소액도 처벌됩니다 

배희정 변호사



📝 본 포스팅은 법인카드횡령 연루된 상황에서

과중한 처분 피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카드횡령, 사적 사용했다면 소액도 처벌됩니다

횡령/배임죄, 피해 규모가 클수록 처분 수위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업무상횡령죄,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도 합의/변제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횡령, 사적 사용했다면 소액도 처벌됩니다


'가족 기업이라서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관행상 이어져오던 일이었다.


법인카드횡령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인데요. 그러나 나에게는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이야기는 변명밖에 되어주지 못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에 있는 자가 이를 반환하기를 거부하거나 횡령했다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너무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잠깐 사용한 것이고 지출된 금액을 곧 채워두었다, 회사가 피해 입은 것이 없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2010도 9871 판결' 등을 통해 사후 횡령한 재물을 보전, 변상할 의사가 있거나 보전했다고 하여도 사건 당시 당사자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내에서 팀장, 과정과 같은 관리직 이상 직원들에게 흔히 업무상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게 주어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배임·횡령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과 처분 수위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상배임·횡령죄,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상대로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인카드입니다. 그렇기에 이 카드는 반드시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내역과 출처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비단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기에 회사의 대표라고 하여도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 배임·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두 범죄는 신분범이라는 공통점, 다른 이와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에서도 불구하고 두 범죄를 구분해 혐의를 적용시키고 있고 대응하는 방법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 자신이 어떤 혐의에 연루된 것인지 법률대리인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횡령의 경우 범죄에 이른 시점에서 해당 재물 가액만을 산정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지만 배임죄의 경우 범죄로 인해서 파생된 무형의 재산상 이득까지 모두 산출해서 피해액을 파악한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법인카드횡령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업무상 횡령, 배임 중 어떤 것으로 기도되든지 법정형 자체에는 차이가 없음)

타인 사무 처리하는 신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이것으로 법인(임무를 맡긴 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성립하며 단순 배임죄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무거운 처분인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3️⃣ 유죄가 인정되어도 합의/변제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감형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임, 횡령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이거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하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었다고 하여도 본 죄로는 처벌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횡령을 한 경우도 존재할 것인데요. 수직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이런 상황이 잦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령 상사 지시를 받아 행한 것이라고 하여도 '공범'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기업에 비해서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법인카드횡령 사건이 보다 중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손해 입는 피해자들이 대표로만 국한되지 않고 투자자, 주주들로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상 업무상배임·횡령은 판단 기준이 모호한 사건이 많아 자신이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섣부르게 인정하거나 합의에 나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단 것입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하여도 합의와 변제 위한 노력을 이어간 것 등으로 충분히 감형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자문 구하는 과정을 꼭 선행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잘하는 변호사가 아닌, 실무 경험을 다수 갖춘 '진짜' 형사전문변호사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액수가 얼마나 큰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실질적 손해 액수와 피해자들의 수 등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구별되게 되며,

현행 특경법에 따라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5억 원을 넘길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법리 지식,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자신이 성립요건에서 요구하는 신분을 갖췄는지, 기업이 어떠한 지배구조, 형태로 되어있는지 등을 법률대리인과 종합적으로 살피시길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일반인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재산범죄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를 역추적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라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거, 편취금액과 경로 등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과중한 책임이 적용될 위기라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감형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될 확률이 높은 업무상배임·횡령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 직접 수행하는 로유를 떠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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