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 보장되는 SNS, 채팅 어플, 오픈채팅이 노골적인 성매매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용 빈도가 높은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을 요구했다가 성매매협박을 하는 수법들이 늘고 있는데요.
상대가 먼저 권유했고 나는 이에 응했기에 즉,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우리 법률에서는 금전적 이득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후에 유사 성행위 비롯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성매매'로 규정,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는데 권유하거나 예비한 것,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도 강도 높은 조사와 처분을 피하기 힘들 정도 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를 악용해 성매매협박을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어플에서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뒤에 성매수남을 협박하고 금품을 뺏어왔던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관련 어플에 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사전 차단에 힘쓰고 관련 범죄에 대한 일망타진이 가능하도록 엄벌를 내리겠다 공표한 바 있기에 이들에게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