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소원 소년보호재판 앞둔 학생과 그 학부모분들을 위해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 소년보호재판 전과를 남기는지 궁금하시다면 |
수원 소년보호재판, 대상 연령과 보호처분의 의미
📝 보호처분의 종류 10가지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이 대상) ✔ 2호 - 수강명령 (100시간 내, 12세 이상이 대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내, 14세 이상이 대상) - ✔ 4호 - 보호관찰관 보호관찰 (단기, 1년 내, 10세 이상이 대상) ✔ 5호 - 보호관찰관 보호관찰 (장기, 2년 내이며 연장 가능, 연령 기준 4호와 같음) -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 7호 - 소년보호의료시설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대상) - ✔ 8, 9, 10호 - (1개월~2년 내, 10호는 12세 이상 대상) |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는데 필요하다면 소년 인신을 구속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는 외출 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구속된 상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린 나이만을 내세워 감정에 호소하는 대응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 다뤄보았는데요,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란 낯선 절차 앞둔 의뢰인과 자녀 위해 모든 단계에 걸쳐 밀착한 변호, 케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과중한 처분 받는 불상사 피하기 위해선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는 점 재차 강조드리니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학교폭력, 소년사건 경험 많은 로유에 문의 남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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