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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이가 불법행위로 소년부 1~4호까지받았고,4호까지도 이미 다끝냈습니다 저희아이가 미성년자일때 일이고, 지금은 성인입니다. 그런데 부모인 저희에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왔고 상대방이 처음 소가 1,500만원에서,청구취지변경으로 소가2,50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심리재판부에서 재배당되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석면준비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변론기일 10일전인데 변론기일을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상대방이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를 4,500만원으로 올려 중대단독재판부로 재배당예정인데, 제가 알고 싶은건 얼마까지 증액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하며, 상대방이 변론기일변경을2번정도 했고 별다른 내용없이 살짝살짝 내용만 변경해가며 증액을 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이변론기일 잡힐때마다 계속해서 증액과 변론기일을 변경해가며 평생 돈달라고 쫓아다닐수 있는건가요? 민사 공소시효는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