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셨고,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상황입니다. 이제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취소하고 기존 처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결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방법은 간단히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하서에는 1) 청구인의 인적사항, 2) 원 행정심판 청구 내용, 3) 취하 의사 표시, 4) 취하 사유(선택사항)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취하가 접수되면 행정심판은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당초 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