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유혹해서 성매수남에게 금전 갈취하려고 한 16세에게 '실형' 선고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조건만남을 하러 온 성매수남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소된 10대 A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본 사건에서 A는 익명 채팅을 통해 촉법소년인 X의 성매매를 알선,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하였고 이에 응한 성매수남이 승용차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일행들과 앞뒤를 막고 돈을 요구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빙자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를 직접 현장으로 부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기에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처럼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강력범죄들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불어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아청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10배 가량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며 시도한 정황만 있어도 무겁게 다뤄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서로 동의를 한 관계이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수많은 아청법 위반 사건들을 다뤄온 바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적극 만류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일삼은 것이기에 설령 동의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변호사 조력 및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미성년자조건만남에 대해 수원 지역 대표 형사로펌,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다뤄보고 하니 현재 관련 조사, 재판 앞둔 시점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