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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A라는 학생의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하였습니다. A는 아청물을 과거 시청했었고 이를 학부모에게만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A는 아청물 시청을 통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A의 학부모는 A의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린 상태입니다. 1. 위 상황에서 A의 담임 선생님은 A를 아청물 시청죄로 고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고발한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은 얼마 후에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