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부채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절차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부채상속 현명하게 상속에 대응하는 방법 ① 상속포기 후 피상속인 사망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②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차이점과 특징 ③ 복잡한 서류 제출과 쟁점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부채상속
현명하게 상속에 대응하는 방법
상속포기, 상속인으로서의 권한 모두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은 받아도 되나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이상 겪는 것이 상속인데 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비통한 심정을 채 추스르기 전이라고 하여도 법률적 절차는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인데 이 경우 상속개시가 있었음을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상속이 개시가 된 때로 소급하여서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부채상속 즉, 피상속인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포기 전후로 절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신고 후 부정소비, 은닉, 고의적으로 재산목록에 기입을 하지 않는 재산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상속인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부채상속 피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것을 받는 것도 단순승인 사유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1️⃣ 상속포기 후 피상속인 사망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채상속을 원하지 않아,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신고 전후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피상속인 명의 차량의 경우 가족 전체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가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는 일이 많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재산 처분, 소비와 같은 단순 승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성격이 다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자의 피상속인 사망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의 사유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려면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혹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계약자가 자신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두고 자신이 생존하는 시점에서는 수익자로 자신을,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지정한 뒤에 사망을 한 것이라면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속하기에 이를 상속재산이라고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자라고 하여도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를 수령했다고 해도 상속포기 신고에 대한 효력은 유효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성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에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차이점과 특징
부채상속포기 절차만 잘 밟아본다면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여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주의해야 할 점은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채무는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넘어간단 것입니다.
나 혼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채무는 결국 다음 상속인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절차는 아니기에 정해진 기간 안에 해결을 보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명의로 된 상속 중 재산은 상속을 받되, 그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고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단 것인데요. 더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깔끔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국 채무를 확실히 재산 내에서 갚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과 채무까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고인 명의 재산목록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 작성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모든 상속 절차는 서류 하나, 숫자 하나로도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된 인용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맡겨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 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후속절차가 있을 수 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 드릴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복잡한 서류 제출과 쟁점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상속개시일(고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준비하여 해당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단순 상속이 진행되어 재산도 채무도 모두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가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그것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채무와 관련된 사실이 언제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주장과 근거 없이는 결과를 낼 수 없으니 최대한 기간 내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로 연락 주셔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다양한 상속 관련 분쟁을 해결해 온 상속전문변호사들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저희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쏟아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절차이지만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리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로 오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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