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 기간 줄이거나 면제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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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도 기간 줄이거나 면제받고 싶다면 

배희정 변호사



📝본 포스팅은

합의이혼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이혼숙려제도, 기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혼숙려제도

기간 줄이거나 면제받고 싶다면


과거에는 결혼 후 배우자와 갈등의 골을 봉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이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참고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배우자와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감수하며 사는 대신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혼은 보통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크게 분류가 가능한데,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부 모두 다 이혼 사실 자체에는 동의해도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 다른 갈등 없이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 등의 문제도 원활하게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법률혼 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양 측 모두가 이혼에 대해 합의했다고 해도 즉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우선 이혼숙려제도를 통해 숙려기간을 거쳐서 이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 이혼숙려제도, 왜 필요한 것인가요?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합의한 뒤 협의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가 명확한지를 확인한 뒤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해주는데요.


이때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은 3개월이 부여되며, 자녀가 이미 성인이거나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됨이 기본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숙려제도를 통해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당사자 간의 동의 하에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했어도 바로 법적 관계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고민하고 생각한 뒤 이혼을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아직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복리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혼숙려제도를 통해 숙려기간을 거치는 도중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게 된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보단 배우자와 확실하게 의견을 모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숙려기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제도는 단순히 ‘빨리 이혼 절차를 끝내고 싶다.’ 정도의 이유만으로는 숙려기간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기간이 긴 것 같으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유는 숙려기간 단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사유가 심각한 위기 상황 때문이라면 법원의 판단 하에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완전히 면제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위급 상황이라면 숙려기간을 가지지 않고 즉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폭력으로 인해 상해 피해, 혹은 사상 피해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고통을 방지하고자 위급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혼에 대해서는 숙려기간 단축 혹은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배우자가 이혼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면 협의이혼으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일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도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행동을 벌인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해야 함은 물론 이혼 시 정리해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서 문제 상황에 대해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체계적으로 대처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3️⃣ 다시 혼자가 되는 과정인 이혼, 어떠한 후회도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선


본격적인 협의이혼 단계에 들어가기 전 배우자와 모든 협의를 끝마쳤다고 해도, 이혼은 진행 도중 어떠한 변수가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게 된 상황이라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끝나기 이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먼저 법률 조력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이혼 관련 사건에 대해 이미 다수의 의뢰인들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으며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로펌입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자 한다면 이혼 과정 전반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 주셔서 남녀 혼성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 협력해서 처리하는 곳, 로유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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