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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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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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일반/기타범죄

차량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안됨 

조현정 변호사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외도를 밝히기 위하여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증거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 대화내용이 녹음돼 해당 파일을 청취했다면, 이러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청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B 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 씨가 C 씨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 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에서 상간자인 C 씨는 "A 씨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는 블랙박스의 대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안됨!!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판결은 관련 증거에 대한 법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참작할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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