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와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는 미성년자녀가 있었고,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날 A는 B와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통하여 B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여 B는 A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A와 B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고, A는 B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등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도중 B에게 A가 알고 있는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있음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 청구도 추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가 상간자와 여행을 다닌 사실, 블랙박스의 녹음 내용이 B가 친구에게 외도사실은 물론
만나는 상간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으로 친구에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것일뿐,
그와 같은 과정에서 A가 협박을 하였다거나 A로 인해 B가 거짓말을 할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는 A의 추궁에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B의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A가 B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에게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그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A와B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A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B는 A의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A와 B의 혼인기간, A가
지속적으로 B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 등을 인정하여 A에게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위 사안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 파탄시기, 재산분할의 액수 등이 다툼의 쟁점이 되었고, B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B와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자료 및 서면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A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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