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8.경부터 별거 중이고, 원고가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의 타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므1033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나가는 방 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던 점, 그 결과 피고가 집을 얻어 나간 2018.경부터는 상호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없이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 또한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가자마자 원고 명의 계좌에서 2100만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피고는 그 용처를 밝히지 않았음)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안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타인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이 판례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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