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상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과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상대방의 합의 시도 등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가해자의 처벌은 가능하지만, 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이기에 합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나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합의 진행을 하지 않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기에 형사 과정에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 자체가 불가하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을 하여야만 하지만, 감정이 상하거나 합의 진행을 원치 않는 등 각자의 이유로 합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을 해보니 ‘내 행위 정도면 소액 벌금정도 나오겠네’라며 본인이 자신의 죄를 판단하며 ‘합의금 줄 바엔 그냥 벌금 내고 만다’라며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판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지출한 치료비, 향후 발생할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엄벌탄원서, 상해진단서 제출 등도 고려해야,,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는 아마 본인의 폭행 혐의에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 것일 겁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폭행’이 아닌 ‘상해’로 기소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로 기소되면 처벌이 강해지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되며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 후 경찰은 추가적인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 수 없기에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 및 가해자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해당 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 등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추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폭행죄는 많은 분들이 타인의 신체를 가격하여 고통을 주어야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에서의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서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는 행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손을 잡아채서 당기는 행위, 반복된 폭언, 상대를 향해 물을 뿌리는 행위, 손을 올려 상대를 겁주는 행위 등 폭넓은 범위에서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의 기능에 훼손을 주는 행위로 사람을 때려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협박하여 상대방을 자해하게 하는 경우, 공포감을 주어 정신적 훼손을 주는 경우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처나 훼손의 정도가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경우라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의 피해자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폭행, 상해뿐 아니라 사기, 배임·횡령, 절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명예훼손, 모욕, 성추행 등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됐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상대방)의 행위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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