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죄와 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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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죄와 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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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죄와 그 처벌은? 

이희범 변호사

음주측정 거부죄란?

음주측정 거부죄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 단속을 시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148조의 2). 음주측정 거부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재판부에서는 이를 음주운전죄 혹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하는 엄한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하여 ①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②의 사유가 주로 음주측정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 거부죄에서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만약 어느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 중에 차선 유지를 못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주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도로 한가운데서 신호대기 중 잠든다거나, 음주 단속 시에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했음을 인정할 만한 외관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운전자가 객관적으로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됩니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경찰청의 일제음주단속 시 운전자가 이런 측정에 불응하여 음주측정 거부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최근 들어 음주 상태를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외에도 음주측정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갑작스러운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전동킥보드가 차냐?”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 후 공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도 음주측정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단속의 대상이 아닌 줄 알고 단속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하고는 있으나 이는 음주측정 불응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VS 채혈 측정, 어느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할까?

만약 음주 운전자가 경찰관의 호흡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근소하게 넘어 처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당연히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채혈측정을 하면 수치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지만 채혈측정의 경우 혈액 속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통상적으로 채혈측정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재판부 역시 혈액검사에의 의해 얻어낸 음주측정 수치를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의 결과를 더 신뢰하며 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더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를 줄이고자 채혈측정을 요구하다가는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호흡 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할까?

경찰관의 일제 단속 시에 호흡 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호흡측정에 응하긴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측정을 회피하려고 한 부분이기에 음주측정 불응 의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숨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 도 8481 판결)”는 판결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부는 시늉만 하다가는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죄의 처벌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0.03%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수준의 음주를 한 경우나,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불응, 거부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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