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성공사례 ] 미성년 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신청 / 변제율 : 원금의 31%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김마리(가명) 씨의 남편은 자동차 대리점 소속 프리랜서로 영업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사원입니다. 기본급이 없이 실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에 김 씨의 남편의 소득은 일정치 않고, 그마저도 차량을 구매한 손님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수입이 불안정하여 김 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남편과 맞벌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남편의 수입은 더 안 좋아져 김 씨가 가족의 가장으로서 거의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고 자녀들의 양육까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인 김 씨의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신용카드로 생활을 이어가다가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 또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남편의 소득이 나아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소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 김 씨의 경우, 남편이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소득이 있었으나 최근 1년 동안의 소득의 월 평균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꽤 많은 돈이 김 씨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실제로 고객들에게 나가는 서비스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입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시 김 씨 배우자의 월평균을 산정하고 이를 입증할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미성년자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하여 3인 최저생계비로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았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공동 경제생활을 해온 만큼 배우자 간의 입출금거래내역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로서 자녀들을 공동으로 양육하고 생활비를 지출하기에 두 사람간의 돈 거래는 어쩔 수 없지만, 김 씨가 대출 받은 금액 중에 일부가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배우자에게 이체해준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채무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두 사람 간의 돈거래를 꼼꼼히 검토하여 사용처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중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두 배우자의 채무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 됨으로써, 김 씨는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만 하였기고 36개월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2명이나 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생활이 막막할 수밖에 없었기에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서 보정서와 함께 3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36개월이 아닌 60개월동안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채무자는 40대 후반으로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가족관계는 영업소득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중 1명만 부양가족으로 하여 채무자인 신청인을 포함하여 2인 최저생계비로 신청을 해야 하나, 배우자의 최근 1년치 월 평균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을 입증하여 미성년자녀 2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3인 최저생계비로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 연령 : 40대 후반
총채무 원금 : 114,400,000원
변제기간 : 60개월
월 변제액 : 590,000원
총 변제액 : 35,400,000원
변제율 : 원금의 31%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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