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상가 계약 해지, 손해배상금 전액 수령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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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상가 계약 해지, 손해배상금 전액 수령 (원고 전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임대차

누수 상가 계약 해지, 손해배상금 전액 수령 (원고 전부 승소) 

최보람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상가 지하층을 임차하여 영업했는데, 임차한 직후부터 천장에서 빈번히 누수가 발생하여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 A는 임대인 B에게 수차례 천장 누수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B는 제대로 된 수리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 A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다고 트집잡았습니다.

결국 의뢰인 A는 누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임대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B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보증금조차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위반(민법 제623)”,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 B가 상가 건물을 의뢰인 A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수, 관리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임대인 B의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해 의뢰인 A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임대인 B는 건물의 관리, 수선 의무를 다하였기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 A가 잘못 사용해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중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의 변호사로서 위 임대차 목적물의 누수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직후부터 발생하였으며, 의뢰인 A가 지속적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의뢰인 A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손해 액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 B는 위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에 승복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손해배상액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대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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