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토지를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의뢰인 A는 우선 매매대금 중 8,500만 원만 지급하고 토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습니다. 나머지 매매대금 9,000만 원은 매도인 B가 3년 뒤까지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완료해주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매도인 B는 3년이 훨씬 지나고서도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고, 의뢰인 A는 토지 지분만 소유권이전 받은 상태로 매매계약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B는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억울했는지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의뢰인 A를 상대로 매매대금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유물 분할을 해주는 것’이 법률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않으면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계약서, 합의서의 문구를 작성할 때 당사자들이 어떤 의도로, 의미로 작성한 것인지,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매도인 B는 매매대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서, 합의서의 문구는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않으면 9,0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합의서의 규정이 ‘위약금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가 공유물 분할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대금 잔금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의 변호사로서 매매대금 잔금 9,000만 원은 매도인 B가 ‘공유물 분할을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이라는 조건이 성취 되지 않은 이상 9,0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계약서, 합의서를 해석하였으며, 의뢰인 A가 공유물 분할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양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계약서, 합의서 조항에 대해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유물 분할’을 매매대금 잔금 9,000만 원 지급의 ‘조건’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 A가 매도인 B에게 매매대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계약서, 합의서 등의 처분 문서입니다. 계약서,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약속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개인들끼리 계약서, 합의서를 작성하다보면 문구나 표현이 모호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계약서, 합의서 문구가 작성 당시와 달리 해석되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등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결국 계약서, 합의서에 대해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누가 더 납득할 수 있게 판사에게 설명하느냐, 누가 더 계약서 문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소송의 관건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계약에 대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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