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상가 지하층을 임차하여 영업했는데, 임차한 직후 빗물이 바닥부터 차올라 침수되고 사방이 곰팡이가 발생하여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 A는 임대인 B에게 수차례 위 누수, 침수 사실을 알리고 수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B는 제대로 된 수리와 손해배상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 A가 인테리어를 잘못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의뢰인 A는 누수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임대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B는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인테리어 비용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수가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하였는지”에 있었습니다. 즉, 누수의 책임이 임대인 B에게 있다면 “임대인의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위반(민법 제623조)”으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고, 임대인 B는 손해배상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반대로 누수의 책임이 의뢰인 A에게 있다면 오히려 의뢰인 A가 임대차목적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건물을 수리해줘야 할 수도 있었지요.
임대인 B는 건물의 관리, 수선 의무를 다하였기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 A가 잘못 사용해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중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누수의 발생 시기, 누수 지점 등을 볼 때, 누수의 원인은 노후된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 B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위해 누수 원인 감정신청 등의 입증방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A가 지속적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점, 그 구체적인 손해 액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 B는 위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에 승복하고, 다른 조건 없이 즉시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해석하고 적절한 입증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에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어떤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지,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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