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혼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이혼

이혼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주영재 변호사

인용

고****

이혼 전 가처분의 필요성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재산의 명의를 가진 자가 향후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이혼 전 또는 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소송이 장기화 되고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명의자가 아닌 부부 일방은 해당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임을 소명해 명의자인 배우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가 이혼을 앞둔 의뢰인의 부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약 3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버는 소득을 전부 배우자(채무자)에게 맡겼고, 주부였던 배우자는 의뢰인이 번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022. 1.경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여 몇 달간 연락이 두절됐고, 결국 배우자 설득을 포기한 의뢰인은 재산분할이라도 제대로 받기 위해 주영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아파트가 배우자의 명의였기 때문에 주영재 변호사는 분할대상 재산임을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기여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월 일정 소득을 배우자에게 이체했고 배우자는 주부여서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배우자가 처분할 경우 의뢰인이 거리로 쫓겨난다는 점 등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현금공탁이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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