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정산금청구
동업정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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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정산금청구 

주영재 변호사

전부승소

대****

동업정산금의 법적 성격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분할채무인지 연대채무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각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큰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채무자 2명이 채권자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분할채무이고 부담액이 동등할 경우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게 5천만 원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 연대 채무라면 채권자는 자력이 있는 채무자 1명에게 1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 한 명이 전액을 변제했다면 다른 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인이 동업을 하다가 1인이 탈퇴하여 동업정산을 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분할채무로 보아 탈퇴한 동업자는 남은 동업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만 동업정산금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남은 동업자들이 연대하여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탈퇴한 동업자는 자력이 있는 동업자 1인에게 정산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업정산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남은 동업자 2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의뢰인)2019년경 피고 A, B와 피트니스센터 동업약정을 맺고 1억 원을 출자하였는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동업자들 간 분쟁이 발생하여 동업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동업정산약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업정산금으로 1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별로 부담할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동업정산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지정한 C에게 사업자 명의를 양도하고 동업에서 탈퇴했는데, 얼마 후 피고 A로부터 5,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동업정산금은 받지 못해 주영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6,000만 원 지급을 구하자, 피고 A는 이미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B는 자신이 직원일 뿐 동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주영재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B가 나눈 통화녹음 및 카톡 메시지,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해 피고 B가 동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원고와 피고 A, B가 나눈 대화를 통해 동업정산금 지급채무가 분할채무가 아닌 연대채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A, B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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