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의제강간 

주영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미성년자의제강간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기에 어떤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범죄성립을 좌우합니다.

예컨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성관계라 하더라도 즉, 폭행·협박이 없었고 미성년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형법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및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8세인 의뢰인은 추운 겨울 새벽 집에서 트위터를 하다가 우연히 16살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성(이하 피해자’)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는데, 피해자는 가출해서 갈 곳이 없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찜질방을 알아보다가 영업 중인 곳이 없어서 결국 모텔을 잡아줬습니다.

의뢰인은 모텔방을 잡아주고 곧바로 귀가하려다가 피해자가 무섭다면서 잠깐 같이 있어달라고 요청해 모텔방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다 호감을 느껴 성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는 사실 12세였고, 둘의 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시점에 중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하게 주영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16세인 줄 알았기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 피해자의 SNS 프로필 캡처사진,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무죄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결국 검사는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이 불복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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